정부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 예정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은행에한해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에 하나씩, 모두 두종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안전을 중요시하는 경우는 은행의고정금리형 상품을, 위험은 따르나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는 은행과 투신사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중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선택의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월 1백만원 한도의 3년이상 가계장기저축을 당초에는금융기관당 한종류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은행에 한해서는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에 각각 하나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장기저축 판매 취급 금융기관으로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금융기관으로 정했으나 상호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경우 3년이상 장기자금을 수탁해 운용할 만한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들 기관은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3년 이상으로만 돼 있는 장기저축상품의 최장 만기는 아직 논란중이나 대체로 5년 이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3년만기 정기적금 금리가 연 12.0~12.5%%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계장기저축의 금리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으로알려졌다.
가계장기저축 금리가 연 12.0%%고 월 1백만원을 3년간 불입할 경우 6백66만원의이자(단리 계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16.5%% 비과세되므로1백9만8천9백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며 이 효과를 감안하면 연 14.37%%짜리 금융상품과 금리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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