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비자금]求刑까지

"'반란'-'합법' 지루한 攻防"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시킨 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의 결심공판이 5일 열려이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긴채 10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헌정사상 초유인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19일 당시 민주당 朴啓東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盧씨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 고폭로 하면서부터. 수사토록 하겠다 는 李洪九총리의 국회 답변이후 대검 중앙수사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2일 李賢雨 前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수사과정에서 盧 前대통령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대기업 총수등 기업인 40명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5일 盧씨와 李 前실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李源祚 前의원, 대우그룹 金宇中회장등 자금조성 관련자와 기업총수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盧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3차례 재판을 거쳐 지난 1월29일 각각 징역 10년~1년이 구형됐다.盧씨 비자금 사건이 마무리 되어가던 지난해 11월24일 金泳三대통령이 민자당(現신한국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본격 개시됐다.검찰은 같은달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면서 수사에 착수, 22일만인 12월21일 全.盧씨를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발로 3개월동안 수사를 벌여 兪學聖, 黃永時씨 등 12명과 李熺性.周永福씨를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5.18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됐다흐지부지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불기소 처분-현법재판소 결정선고 무산-특별법 제정-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盧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같은날 全씨비자금사건 특별수사반 을 편성, 全씨 비자금 및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全씨 비자금 사건으로 全씨와 安賢泰 前청와대 경호실장, 成鎔旭 前국세청장 등6명이 구속 또는불구속 기소됐으며 12.12및 5.18사건으로도 구속기소된 全씨와 鄭鎬溶씨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5년이 구형됐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었던 12.12 및 5.18사건은 방대한 사건기록과 수많은 쟁점을가지고 지난 3월11일 첫공판을 시작, 5일의 결심 공판까지 1백47일동안 27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특히 지난 81년 신군부 인사들에 의해 창출된 5공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자 5공정권이 우리 현대사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를 결정하는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全.盧씨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재판부의 주신문을 벌였고 鄭昇和 前육참총장, 申鉉碻 前국무총리, 盧載鉉 前국방장관, 張泰玩 前수경사령관,權正達 前보안사 정보처장 등 4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야간재판 진행과 주2회 재판등 재판진행 절차를 트집잡아 5차례에 걸쳐 집단퇴장, 재판불참, 사임계 제출 등의 지연전략 과 흠집내기를 시도했다.특히 지난 7월8일 20차 공판에서는 全.盧씨등 피고인 6명의 변호인단이, 같은달 29일 25차 공판에서는 兪學聖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에맞서 국선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강행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12.12직전 신군부측이 모여 鄭총장 제거및 군권 장악을 논의한사실 △집권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국수습안 마련을 全씨가 지시한 사실 △崔圭夏 前대통령의하야 이전에 신군부측이 개헌작업에 착수한 사실 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불법적인 군권 및정권탈취 과정이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측은 鄭총장 연행과 계엄확대, 광주시위 진압 등의 불가피성의 역설에 치중했으며 광주 진압을 신군부측이 진두지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발포경위도 자위권발동 차원이었다는 점을 피고인과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내 수확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재판과정에서 몇차례 파행을 겪었고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崔圭夏 前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못한 아쉬움을 남기긴 했으나 기록 등 방대한 사건의 규모를 감안할때 재판부 또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비교적 원만하게 재판을 끌어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국 명백한 군사반란 및 내란 이라는 검찰측의 주장과 대통령의 사전 또는사후 재가에 의한합법적 조치 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오는 19일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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