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용차량 兩罰制 폐지

"범칙금 불균형.중복처벌 개선"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할경우 운전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적발기관에 따라 범칙금 등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해소되며 개인택시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택시의 절반수준으로 경감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신한국당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육성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고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가 운전자의 잘못인지, 사업자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렸으며 경찰에 적발됐을경우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2중, 3중처벌을 해왔다.

예컨대 영업용 택시가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위반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내야했다.

특히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는자신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는 물론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까지 내야하는 사실상의 3중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똑같은 위반행위라도 경찰이 아닌 구청직원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은 물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와 과징금만 물도록 돼 있다.

黨政은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책임소재를 따져 사업자 위반행위와 운전자 위반행위로 구분해 잘못이 있는 쪽만 처벌키로 했다.

버스가 문을 열어놓은 채 출발하거나 정류소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 등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면운전자만 처벌하고 점검불량, 배차간격무시, 청소상태 불량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사업자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과태료에서 범칙금 부과액을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사업규모를 감안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회사택시의절반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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