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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시설없이 溶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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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업체 조업정지"

지난달초 발생한 대구시 서구 평리동과 중리동일대 악취소동의 원인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염색공단내 (주)동국염공등 9개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유기용제와 유연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 시정될 때까지 조업정지(사용정지)처분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시및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주)동국염공등이 코팅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않고 톨루엔등유기용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이들 업체들이 공업용 다림질과정인 텐더작업중 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사용할수 없도록 돼있는 대전방지제, 슬립방지제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과 중리동일대에서 발생한 악취소동이 이들 업체들의 불법적인 유기용제 사용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염색공단내 나머지 1백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달중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고발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광산업(주)(대표 구자균) △대삼산업(주)(〃연성흠) △한창산업사(〃 이영삼) △삼일산업(〃문영희) △삼창염직(〃 김상권) △신일염공사(〃 김동균) △동국염공(주)(〃 김운현) △문광염공(주)(〃 최종균) △아성염직(주)(〃 이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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