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서지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변 주유소의 주유기 가운데 일부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통산부와 각 시.도, 소비자보호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4천1백80개 주유소의 주유기 2만7천5백40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이중 0.68%%인 1백86대가 불량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원인별로는 2년단위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 주유기가 1백63대(0.59%%), 20ℓ 주유시 법정 사용공차인 ±1백50㎖를 초과한 주유기가 18대(0.07%%), 내부조작을 금지토록 한봉인이 훼손된 주유기가 5대(0.02%%) 등이었다.
적발된 불량 주유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대, 부산 18대, 인천 21대, 대구 54대, 광주 1대, 경기 12대, 강원 44대, 충북 5대, 충남 11대, 경북 3대 등이었고 대전과 전남.북, 경남, 제주 등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단속대상 주유기 1백93대 가운데 28%%(54대)가 적발돼 전국에서 불량 주유기 비율이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기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를 통해 사용중지후 재검사를 받아사용토록 하고 불량 주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82개 업소에 대해서는 25만~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통산부는 추석을 전후한 오는 9월에는 저울에 대해, 11월과 12월에는 난방연료사용증가에 대비해탱크로리와 이동식 주유기에 대해 각각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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