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임한도제도가 오는 99년부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폐지되고 감사반(3명이상 10명 미만의 회계사무소)은 수임한도가 현행 감사가능 회사수의 1백30%%에서 1백50%%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최소감사계약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증권감독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최소 감사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한 회사나 분식회계의 정도가심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쟁제한요소로 지적돼온 수임한도제도를 완화, 수임한도를 99년부터 감사반에 대해서는 감사가능회사수의 1백50%%까지로 늘려주고 회계법인은 한도없이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임한도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맡을 수있는 기업의 수를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또는 총수에한도를 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감사가능회사수의 1백3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개선안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회계사무소를 폐지하는 대신 회계법인의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합동회계사무소를 회계법인으로 전환토록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회계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보수료의 1~2%%를 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료의 1~2%를 출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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