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정보공개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정보공개법안은 당초 총무처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공개대상범위가 축소돼 올정기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국민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 정보 를 서면으로 신청,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수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정보공개청구를거부당했을 경우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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