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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모습 TV촬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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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식입장"

오는 26일 열리는 12.12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법정에 선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의 정면모습을 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가 14일 선고공판개시 직후 피고인들의 입정장면을 피고인석 앞쪽 2곳과 뒷쪽 1곳에서 촬영토록 허용함에 따른 것.

이 사건 선고공판의 TV중계 또는 촬영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6일 재판부 기

자들의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냐 는 질문에 대해 법정촬영 문제를 다각도로검토중 이라고 밝히면서부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서울방송(SBS),연합TV뉴스(YTN) 등 방송4

사는 즉시 역사적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다 며 전과정 TV생

중계 허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불허방침을 간접적으로 비춰오다 지난 12일 TV생중계나 녹

화는 허용할 수 없으나 정면 촬영등 촬영방식과 촬영시간 확대등에 대해서는적극 검토중 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해온 재판부는 이날 결국 선고공판 당일 방송카메라(ENG)3대와 사진카메라 3대씩을 각각 법대앞 두곳과 방청석 한곳에 설치해 촬영토록 허용하겠다 는 방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에앞서 피고인들의 정면촬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대법원에 질의,지난 9일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3월11일 이 사건 첫공판 당시 뒷모습만 찍을 수 있었던 것과는달리 선고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 16명에 대한 정면 촬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 지난 3월의 첫공판때 40초였던촬영시간도 오전 10시 공판개시직후 피고인들의 입정부터 착석전까지 5분여동안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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