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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주차금지선내 주차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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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일부책임은 억울"

집앞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더라도 반드시 주정차 금지표지를 살펴봅시다대구시가 올들어 소방차나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면도로마다 주정차금지선을 그어놓은 이후 이곳에 차를 세워놓은 차주들이 느닷없는 피해를 보고있다.

이는 주정차 금지선에 차를 세워놓았을 경우 지나가는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다하더라도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원인 제공자로 몰려 일정한 배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

지난 2일 밤 12시쯤 집앞에 차를 세워놓은 김성률(30.수성구 범어4동)씨는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부주의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뒷범퍼에 손상을 입었다.

김씨는 그후 당연히 사고 운전자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줄 알았으나 며칠후 보험회사로부터 불법 주정차로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며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구청에서 지난 3월 집앞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놓았으나 동네에 차를 세울만한 곳도 없고 집앞이라 당연히 차를 세웠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 고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관계자는 드문 경우이나,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김씨에게도책임이 있다 며 올들어 대구시가 이면도로 곳곳에 주정차 금지선을 표시했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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