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시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회사는 입주자에게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아파트 주민 1천8백30명이 단체로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한양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건설회사들이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과 입주예정공고일 이후 지급된중도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이용, 주민들에게별도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측은 당초 입주예정 공고일 보다 2백30일~3백20일가량 늦게 주민들을 입주시킨 만큼 주민들이 낸 중도금에 대해 입주지연 일수를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시 약관상에 입주예정일 이후 지급된 중도금에 대해서는배상금(지체상금) 지급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들이 연체이자를 가산해 납부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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