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일부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15대의원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이날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공개된 신규등록 대상 의원을 포함, 1백84명의 재산 등록내역을 검토하고,실사방법과 원칙, 범위와 방향등 구체적인 심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윤리위가 재산공개후 3개월(오는 10월 26일)이내 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한뒤 재산은닉 및 축소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명백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드러나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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