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거의 기각되던 조세 불복청구가 최근에는 청구내용의 30%%이상 받아들여지고 있어 국세청의 징세행정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기권익 주장강화로 매년 조세 불복청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것이 관례.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비율이 높아지면서 올 상반기의 경우 총 2백52건의 불복청구중 납세자의 주장이 31%%나 수용됐다.
이는 95년 상반기에 총 2백41건의 청구중 인용률이 20%%인것에 비하면 10%% 이상 증가한 숫자다.
특히 지난 4월15일부터 고지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과세적부심사제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68건의 과세적부심사청구중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것은 59%%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차원에서 적극적인 심리를 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의신청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95년 이전에는 이의신청이 거의 기각됐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당징세가늘어서라기 보다는 납세자에 대한 구제의 적극성으로 해석할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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