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柱式 가격제한폭 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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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종목 信用거래 허용"

오는 11월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중엔 다시 10%%로 늘어난다.

또 오는 9월부터 2부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공모주청약예금의 주식배정물량이 현행 80%%에서 6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9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당초 마련됐던 개선방안중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공개요건 강화방안 가운데 중소기업을위한 별도의 기준을 폐지해 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했으며 증자요건은 초안에 없던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요건을 마련,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3백원 이상이면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계열 상장시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했던 1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의 연간증자한도도 계열상장시가총액의 4%% 또는 1천억원 이내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당초 내년 상반기중 현재 주가의 6%%로 돼있는 주식 가격제한폭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오는 11월부터는 일단 8%%로 높인 뒤 내년 상반기중에 다시 10%%로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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