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산지표시 위반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태료부과 위주로"

통상산업부는 21일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시정 및 경고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수입통관제도가 물품검사 방식에서 서류검사 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중국산 및 개도국저가제품의 원산지가 국산이나 선진국산으로 허위표시되거나 오인.혼동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