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綜所稅 자진신고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세무조사대상 제외"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들 가운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이 신고내용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 전이나 세무조사를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곧바로 해당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 이라며 다만 각종 세원관리 자료 및 전산분석결과 등을 통해 수정신고 수준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 수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진행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전국 각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별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