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이 1백만원인 유흥업소가 곧이 곧대로 세금을 낸다면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가. 우선 부가세가 매출의 10%%인 10만원, 여기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해 19만5천원, 소득세가 이 정도의 규모면 20만원으로 어림잡아 국세만해도 50%%정도 차지한다.
여기에 재산세등 지방세를 더하면 매출의 60%%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40%%로 술등 재료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준다면 당연히 손해보는 장사다. 어쩌면 이런세금체계가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탈세가 전제가 된 세금체계가 우리의 세금 현실이다. 그만큼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세율뿐아니라 징세구조는 더욱 기업인들을 울화통 치밀게한다.
사양산업이라는 식품업을 하고있는 ㅊ씨는 2년 내리 적자를 보고있어도 적자라고 당당하게 신고할 수가 없다. 국세청이 이미 매겨놓은 표준소득률 이하로 신고를 했다가는 세무조사라는 무서운칼에 사정없이 당하고 말기때문이다.
그는 2년 동안 3~4%%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국세청이 미리 예단한 수익은 7.5%%.그 이하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화를 당할까 지난해보다 높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물론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러한 부당한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과감히 제거하고있는 그대로 신고하라 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리 알아서 작년보다 더 많이 신고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했다가는 언제 세무조사로 뒤통수를 맞아야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
아직도 제조업을 하느냐 는 우스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요즈음 신임 박래훈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아낌없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다 얕고 넓은 세정을 펼치겠다고도다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구경기가 어렵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최근 2년동안 어려운 기업에 대해징수유예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그래서 신임청장의 말 이 지나가는 약속 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경산에서 주택내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ㄱ씨는 특별하게 어려운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등 세정지원을 해주면 한숨을 돌릴수 있지 않겠느냐 면서도 그 대상이 천재지변등 지극히 피상적이고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될수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불황이면 세무조사를 더 많이 한다 고 불만이다. 불황으로 세수가 걷히지 않기때문에 세무조사로 징수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인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특정 업체의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여론재판식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내거는 과학세정 민주세정을 무색케한다 며 세무조사만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
회사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길지 몰라 잠시라도 삐삐와 휴대폰을 손에서 떼놓을수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업체를 이해하는 세정 을 간절히 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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