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경찰서는 23일 정부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 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 투기를 한 평창군 김용욱(金容郁.60)군수를 사기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밤 11시5분께 평창군청 군수관사로 귀가한 김군수의 신병을 확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와 용산리등 자신의 11필지 밭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에 임대한 뒤 농진공에서 이를 다시김형원(金炯元.30.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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