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경찰서는 23일 정부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 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 투기를 한 평창군 김용욱(金容郁.60)군수를 사기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밤 11시5분께 평창군청 군수관사로 귀가한 김군수의 신병을 확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와 용산리등 자신의 11필지 밭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에 임대한 뒤 농진공에서 이를 다시김형원(金炯元.30.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