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농업재해 보상제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상 기준은 수해.냉해.한해의 경우 피해면적이 1개시군당 50㏊이상, 피해액이 8억원이상 돼야 국고보상을 하고 그 이하는 지자체자체예산으로 보상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또 우박피해 보상기준은 지구당 30㏊이상이며 그 이하는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도 농지소유면적 2㏊미만으로 한정돼 2㏊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피해가 아무리 커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상액도 농지소유면적 2㏊미만에 50~80%% 피해면적은 쌀 6가마, 80%%이상은 쌀10가마이며 1㏊미만은 30~50%% 피해에 쌀 3가마를 지원해 실제 생산량의 10%%수준에도 못미쳐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하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달 20일 왜관읍 매원.아곡리 일대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29.1㏊가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기준 30㏊에 못미쳐 보상을 전혀 못받고 있다.
또 지난달 1일 폭우로 인해 왜관, 석적면 일대 농경지 59㏊가 침수됐지만 피해액이 기준에 못미쳐 아직 국고보상의 가부 결정이 안된 상태다.
군 담당자는 빈약한 지자체 예산으로 재해보상을 하기는 무리인데, 보상기준및보상액의 현실성이 없어 재해시 국고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고 했다.
농민들은 쌀 증산책등 농정시책을 감안할때 재해보험제 실시를 앞당기는등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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