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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내년부터 사법시험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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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응시 4회로 제한"

내년부터 사법시험 총과목이 16과목에서 13과목으로 줄어들고 시험과목도 조정되는 반면 1차시험 응시횟수가 4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시험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 오는 97년도 사법시험부터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사법시험 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4회를 응시한 사람은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응시할수 없도록 규정, 장기간 시험준비로 빚어지는 국가인력자원의 소모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험과목을 조정, 1차시험 필수과목의 경우 경제학개론.문화사.국사를 빼고 헌법.민법.형법의 3개 기본법학과목으로 하며 1차시험 제1선택에서는심리학.국제법.국제사법.사회법을 제외하는 반면 경제학을 추가, 경제학.정치학.사회학.형사정책.법철학.경영학.행정학 중에서 선택토록 했다.

이와함께 1차시험 제2선택과목은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노동법(사회보장법포함).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에서 한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외국어시험은 기존의 영어.독어.불어.일본어.중국어에 서반아어.러시아어를 추가해 1차시험 제3선택과목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제2차시험 필수과목에서는 국민윤리를 폐지, 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제외).형법.형사소송법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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