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선고공판 쟁점사항 재판부 판단

"鄭총장 연행 軍法상 '불법'"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주요쟁점들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법률조항을 근거로 상세한 판단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내란 및 반란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전두환.노태우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제기한 뇌물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측이 재판초부터 제기한 공소사실 불특정등 복잡한 법리문제와 각종 무죄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 판단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재기(再起)는 공소권 남용이란 주장

변호인측이 재판초기부터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백46조등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돼 형사적제재를 가함이 상당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며 변호인측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정이 변경된 만큼 검찰의 수사재기와 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의 불특정

전.노씨 변호인단이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던 석명(釋明)자료의 주된 내용으로 변호인측은 각 피고인별 역할과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 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에 있어 반드시 역할등을 상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고 전제한 뒤 두사람 이상이 특정범죄행위를 위해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정도가 기재되면 충분하다 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시효 문제

변호인측은 12.12사건은 79년 12월12일 사건발생시부터 15년이 지난 94년 12월1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면소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의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는 헌법 60조 및 84조를 근거로 전.노피고인의 대통령 재직기간(각각 7년5월24일과 5년)에는 공소시효가정지된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시효 이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鄭昇和 육참총장 연행의 정당성

재판부는 일단 정총장 연행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살핀 뒤 전피고인등은 연행에 앞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사전영장없이 긴급구속키 위해서는 군검찰관의 사전지휘나 사후승인을 받아야하고 또구속후 48시간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며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삼아 정총장 연행의 불법성을 못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전피고인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총장을 10.26사건연루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행한 점에 비춰 목적이나 동기가 부당하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총장 수사를 통해 얻는 이익과 계엄사령관을 연행함으로써초래될 계엄업무의 공백이나 국군통수권의 위협등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하면결코 앞의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崔圭夏 前대통령의 사후재가

재판부는 최 전대통령의 사후재가가 全피고인측의 불법행위 발생이후에 이뤄진승낙으로서 전피고인의 불법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피고인측이 정총장 연행후 육본측 병력에 정식적으로 대항하는 등불법행위를 한 이후에 최 전대통령이 사후승낙한 것인 만큼 그같은 승낙에 의해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확대조치의 폭동성

변호인측은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단지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고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된 것은 아니라며 폭동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행위가 아닌 준비행위나 보조행위도 폭동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확대조치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한 행위인 만큼 폭동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국회해산과 비상기구설치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를 당시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돼있는 국회해산권을 이용, 해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며 또 헌법상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에 의한 비상권력기구로서 국보위를 설치함으로써 대통령과 각 행정부서의 권능행사를 무력화할 의도를 가졌던 만큼 비록법적 테두리내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형식으로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내란목적살인의 관여여부

재판부는 전피고인이 광주 시위진압과 관련, 정도영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을 국방부회의에 참석토록 해 군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발동을 결정케했다는 점을중시,명백한 내란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피고인이 비상기구를 설치한 뒤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위를 조기에 강경진압하고자 계엄군을 증파투입하고 조기 시위진압 명분으로 광주시민에 대해 살해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위권 보유천명

변호인측은 군사규칙에 보장된 자위권 보유천명 조항에 따라 자위권 발동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全피고인등은 시국수습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시위를 조기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압해야만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시위상황이 악화된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자위권 발동지시를 내려 계엄군들로하여금 유혈진압을 하게했다 며 변호인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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