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영 법정관리 결정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지법 민사 50부는 (주)건영의 법정관리 1단계인 회사재산보전 처분신청을26일 오후 3시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영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고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을비롯한 15개 여신제공 금융기관으로 채권단이 금명간 구성돼 건영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제3자 인수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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