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원전지원법)가운데 일부 중요조항이 지나치게 전원사업자 위주로 돼있어 주민불만의 원인이 되고있다.
현행 원전지원법은 지원사업의 종류를 발전소주변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본지원사업을 포함 전기료보조사업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및 해당자치단체에 가장 큰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재량폭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지원금산정을 법에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지않고 건설하는 발전기가 2개일 경우는 건설비에서 발전기건설을 위한 부지구입비등을 뺀 금액의 1백분의 1범위이내, 추가건설은 1백분의 5범위이내등으로 규정, 발전소여건에 따라조정이 가능하도록 해두고 있다.
또 지원금도 발전소 건설공정에 의거 차등지원하거나 산정기준일 현재 발전소건설 잔여공정률이 현저히 낮을땐 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을수있도록 해놓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원전3.4호기가 건설되고있지만 울진군은 아직 한전측으로 부터특별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데다 사업선정을 위한 공식협의조차 시작하지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울진군관계자는 원전지원법중 특별지원사업조항은 너무 사업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