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문영식(文榮植)검사는 29일 미화 10만달러(한화 8천만원상당)를 김포공항을 통해 갖고 가려다 적발돼 불구속입건된 성악가 조수미(曺秀美.35.여)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
조씨는 지난 5월초 일본 도쿄에서 3차례 가졌던 공연 출연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갖고 입국했다가 같은달 18일 오전 10시께 파리행 AF287편으로 이돈을 갖고 출국하려다 적발됐었다.
문검사는 조씨가 초범이고 가지고 나가려 했던 돈이 일본 공연 출연료로 밝혀져 약식 기소했으며 세계적인 성악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점을 감안해 비교적 낮은 벌금을 부과했다 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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