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계약후 垈地면적 1.5%%증가

"추가부담금 '실랑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 뒤 계약 면적보다 실제 대지면적이1.56%%늘어나자, 증가한 대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요구하며 대지 등기이전을 거부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이 거세게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등기이전 거부는 분양계약때 대지지분이 2%%내에서 증감이 있을 경우 등기이전과정에서 별도 정산을 하지않는 주택업계의 관례를 최초로 깨뜨린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수성구 고산동 시지택지개발지구내 청솔및 누리타운 1천 3백50세대 주민들은지난93년 8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5월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대지등기 이전을 위한 확정측량 과정에서 청솔과 누리타운의 대지가 계약 면적보다 각각 1백10평과 80여평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평수별로 15만~17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추가부담하라고 지난주에 통보했다.

도시개발공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내의 대지증가분에 대해 정산을하지않는다는 기존 주택분양계약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상에도 증가분에 대한 별도정산규정이 있다는 점을 추가부담 요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계약서에 2%%내의 대지 증감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며표준계약서도 올해부터 실시된 만큼 소급적용은 터무니 없는 일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민간 업체도 초과대지를 무상 양여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등기이전까지 거부하며 초과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며 소송은 물론 집단시위도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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