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선거 금품살포 파장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과열.혼탁선거로 파문이 일었던 민선 2기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일부교육위원들간에 거액의 금품거래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신성해야할 교육계의 선거과정에서도 정치판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살포와 후보매수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와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에대한 논란도 가속되는 등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위원중 교육감 출마의사를 표명했었던 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陳仁權.61.전 인권학원 이사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모두 6명의 동료 교육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천만원씩의 거액을 뿌렸고 이들중 2명은 수수를거부했다.

진씨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타후보에 비해 열세임을 감지, 선거전에 출마를포기했으며 지난 6일의 선거결과 유인종(劉仁鍾.64) 후보가 전 교육감 이준해(李俊海)씨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미 선거전부터 혼탁양상을 띠기 시작해 선거를 앞두고 이 전 교육감앞으로 협박편지가 전달되기도 했으며 선거가 끝난뒤에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풍문이 분분하게 나돌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어떤 후보는 선거후의 이권을 노리는 교육관련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진위원과 돈을 받은 4명의 교육위원을 구속했으나 다른 교육위원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계 일부에선 수사확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수사결과 만으로도 서울시 교육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날 구속된 교육위원 5명은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 전교육감측의 이순영(李舜瑛) 서울시교육위원회부의장이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논 상태여서 이번 수사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파장은 당분간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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