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 피해보상 상당수어민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의문' 말썽"

[포항] 영일만 어민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에 다수 어민들이 빠진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포철로부터 어민소득증대기금 40억원과 장학금 10억원등 2백억원의영일만피해보상금을 받은 포항지역 어민회는 이 가운데 부산수산대가 용역을맡아 산정한 어업권보상금 70억5천3백만원을 9월1일부터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또 79억4천7백만원의 지원금도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계획으로 있는 등 10년을 끌어온 영일만 어민피해보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접어든 상태다.

그러나 어업권 보상금 경우 지급 기준이 지난 90년 부산수산대의 용역 결과 명시된 1천10건에만 한정돼 있어 당시 명단에서 빠진 어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남구 대보면 구만리 홍석만씨(65)등 5명은 28일 포항시를 찾아 고기잡이 배를갖고 평생을 바다와 더불어 생활한 어민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조사 시점에 배가 없었다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구제를 호소했다.

또 90년 어업권 조사후 정치망과 선박등을 사들인 어민들 역시 포철 건립으로인한 어민 피해가 부산수대의 조사 시점에만 발생한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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