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소득세법등 8개세법개정안은 그동안 현행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을 고치려는 의도를 엿보게하는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세부담에선 항상 억울하다고 여겨온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높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대폭 올려준 것등은 평가받을만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과소비억제와 저축을 유도하기위해 기업의 접대비를 50%%나 낮추고 면세저축상품을 허용한 것등도 당면한 경제문제를 푸는데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같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얼마간 올려주는 것도 해당 계층엔 도움을 주겠지만 그보다는 사회전체의 형평과세가 더 중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대한 혜택도 그같은 제도도입에 따른 지원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전체적 형평이 맞지않으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의경우 면세점을 높여서 세금을 내지않는 계층에겐 선심이 될지 모르나 국민의도리에 맞는 개세주의의 원칙에 동떨어질만큼 납세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줄어진다면 이는 올바른 세정이라할 수 없다. 적은 돈이라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가 많아야하고 그대신 소득구간간의 누진울이 합리적이고 사회정의에 맞게조정돼야할 것이다.
형평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올렸다지만 세원으로양성화되지 않은 소득을 가진 사업소득자들이 남아있는한 근로소득세의 사소한혜택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사치, 과소비등은 바로 이같은 양성화되지 않은 소득을 가진 사업자들때문에 빚어지는 것인만큼 적극적 세원의 양성화가 추진돼야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론에 의해 누누이 지적된 상속세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정부안(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억원의상속세공제와 배우자공제 최고30억원은 중산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지만 일반봉급생활자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중산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대는 이의가 없지만 적어도 10억원이나 30억원의 상속인을 두고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될 중산층이라고 볼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한조세의 형평성이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기부양과 관련, 중소기업지원내용등을 담고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다. 투자를 회복시키는 유인세제의 보완이 아쉬운점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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