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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家長 후견인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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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보호 위해 종교인등 위촉"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의 소녀가장 집단성폭행 사건 배경에는 기존의 정책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정서적 보호는 등한시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여겨 이같은 내용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친.인척이 없거나 할머니 등 고령의 보호자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가장에게는지역내 종교인, 여성지도자, 아동위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움을 의논하고 해결해나갈수있도록 하는 후견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근 지역에 친.인척이 살고 있는 경우 소년소녀가장이 이들과 동거함으로써 가족적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대신 친.인척 동거인에게는 현재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주고 있는 지원액(아동 1인당연간 2백16만9천원) 범위 내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을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살림살이 돕기나 학습지도 등어머니 역할의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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