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돼 상품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30일 김학석씨(포항시 북구 상원동)가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것이 외상판매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성립한다 며 그후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없다 고 밝혔다.
가전기기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4년 1기분 부가세 신고때매출액 1억1천여만원을 누락시킨 일이 적발돼 1천3백여만원의 부가세가 추가부과되자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부도처리로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었던만큼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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