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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16차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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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벌금형끝에 쇠고랑"

대구지검 형사2부 김수창검사는 31일 근 22개월간 한번도 예비군훈련을 받지않은 김윤권씨(28.대구시 동구 지저동 193의7)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

생수대리점 업주인 김씨는 지난 94년11월부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지 않아 16차례 훈련불참 통보를 받고 벌금형을 7번이나 받았는데도훈련을 계속 기피한 혐의.

검찰은 벌금형으로는 더이상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다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도 고의로 불응, 구속이 불가피했다 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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