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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나쁜지역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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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서 오염저감대책 수립토록"

이달부터 대기환경이 나쁜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 시,도지사 책임 아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는등 특별 관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와 함께 오염물질을 줄일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한 방안을 제대로시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들어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자주 초과한 서울과 수도권 도시, 공단을끼고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해 뚜렷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바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의 신설로 각 시.도지사가 규제지역 지정을 받을 경우 그동안 법적 근거 여부로논란을 빚었던 10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과 각종 연료 사용 규제등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강력한 규제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저감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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