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를 도입, 오는98년부터 약 1백20만명에 이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 건설업체의 퇴직공제금제도 가입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되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 박세직(朴世直) 이강희(李康熙) 이신행(李信行)의원과 최승부(崔勝夫)노동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칭)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법안에는 건설인력의 기능수준을 높이고 건설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를 신설, 98년 1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금부담과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을 감안, 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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