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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술집 편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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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일제단속"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는 신종 무허가술집인 편의방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국 각 시.도에 현재 이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폐쇄시키라고 지시했다.

편의방은 편의점과 실내포장마차를 합친 형태로 음식조리 및 판매를 할 수 없는 일반소매점으로등록한 뒤 가게 한편에 테이블과 좌석을 갖춰놓고 주류와 컵라면,달걀, 김밥 등을 파는 신종 간이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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