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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개인소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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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난색 표명"

[도쿄]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등이최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일시금등이 지급되더라도 법적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여성기금측은 그동안 한국, 대만등의 피해자들에게 일시금등을 받아들이더라도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배상소송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전달해왔다.

이와 관련, 기금 관계자들은 일시금지급등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에 입각한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기금사업과 피해자들의 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을 문서로제시, 보장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것이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기금사업과 소송이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현재 기금측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간 법적 처리는 끝났다고 주장해 왔으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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