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구속수사 관행을 깨고 불구속 수사및 재판을 정착시키기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97년1월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대비, 16일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형사소송규칙 개정시안과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개정에 대한의견수렴및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체포 영장제도 △기소전 보석제도등을 도입,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및 재판을받도록 하고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인신구속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이뤄져온 것이 우리 법 운용의 현실 이라며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불구속재판원칙을 정착시키고 인신구속제도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내용에 충실하게 운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것 이라 말했다.
대구지법 법관회의의 결과는 검찰 변호사 경찰등 유관기관이 참여, 오는 23일대법원에서 있을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 에 제시돼 시행기준과 업무요령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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