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에 있어 배기량 2천㏄이상 고급승용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부담금이경북도와 대구시가 많게는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 대구사람이 외제 고급차를구입할 경우 경북도로 주소를 옮겨 차량등록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배기량 2천㏄이상 신규차량 등록때 차량구입가격의 20%%에 해당하는지하철공채를 사도록 하는데 반해, 경북도는 12%%밖에 되지않아 대부분의 대구사람들이 고급차를 구입할 경우 주소를 경산 칠곡등 대구인근 시군으로 옮겨차량등록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등록한 신규차량을 대구 주소지로 다시 옮기는 데는 번호판대금과 등록세(9천원)만 물면 돼 일부 주민들중에는 2천5백~3천㏄짜리 국산승용차를 사고도 주소를 경북으로 옮겨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산시에는 올들어 신규등록한 2백여대의 외제승용차중 80%%가 등록한지 1~2개월 만에 다시 대구로 옮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모씨(48)는 지난6월 1억1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BMW3
외제승용차를 대구시에 차량등록을 하려면 2천2백만원의 지하철공채를 구입해야하는 것을 주소를 경산시로 옮겨 1천3백20만원을 주고 경산시에 차량등록을했다가 지난달 대구로 옮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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