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는 13일 상주종합농기계 세안선별기 대리점 대표 서원백씨(42)와 같은 회사 세부영업소 소장 장근일씨(32)등 2명을 사문서위조및 사기미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서씨는 작년 3월6일 오전 11시쯤 자기사무실에서 공검단위농협에서 김모씨에게과일선별기 1대(시가 1백70만원)를 판매키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란에 기종명등을 임의로 기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해 1백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또 장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11시쯤 서씨 사무실에서 과일선별기를 구입하는이모씨(20)가 농기계 구입및 보조지원신청서에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신청서 1통을 위조, 수수료 45만원을 챙기려다 자격미달로 지급이 되지 않아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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