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내 통신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한.미간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업체의 미국 통신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입수한 USTR의 서신에 따르면 USTR는 한.미간 통신협상이결렬됨에 따라한국을 지난 7월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통상법 1374조에 의거, 한국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FCC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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