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계장기.근로자주식저축 세부시행방안

"주요내용"

저축증대를 위해 도입키로 한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격은

▲1가구 1통장에 한해 세대원중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1세대 2통장이면 어떻게 되나.

▲먼저 가입한 통장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를 합쳐 1세대 2통장이된 경우는 합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 이내에 두 통장중 하나를선택해야 한다. 단 결혼이나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여러 저축기관에 복수가입할 수 있나.

▲안된다. 다만 적금, 신탁, 보험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동일한 저축기관에는 1세대 1통장, 가입한도(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내에서 나누어 2계좌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할 경우는.

▲가입한지 3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고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부부합산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자동해지로 간주된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격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농민 등은 제외된다.

-저축한도는 연간총급여의 30%% 이내라고 했는데 연간총급여란.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가입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가입방법은 근무하는 회사에 저축가입가능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증권사에제출하면 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권회사로부터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회사에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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