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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값 위반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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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고법"

표준 소매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약국들이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결정은 이들 약국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일반 약국들과의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칠곡경북약국 대표허성환씨(대구 북구 태전동)가 대구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대동약국 대표 곽상의씨(대구 중구 대신동)와 서문약국 대표 김미현씨(여.〃)가 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같은 신청역시 기각했다.

이들 약국은 표준 소매가격을 지키지 않고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지난달에 관할 보건소로부터 3일~일주일씩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었다.

이들 약국은 이번에 기각된 효력정지 신청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현재고법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번 신청기각 결정으로 일반 약국들과의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분석하고있다.

재판부는 이들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시켜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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