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보급률이 90%%를 넘는 인천, 대전,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민간부문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시.도에서는 민간 주택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평형에구애받지 않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이 자체 개발한 택지에 단독 또는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모두 철폐돼 주택업자들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을 이렇게 고쳐 7일 사업승인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민간주택업자가 자체 보유한 땅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금까지 주택보급률 90%% 이상 지역에서는 전체 물량의 75%%를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하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80%%를 밑도는 3개 광역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민간주택업자들은 전체 공급물량의 75%% 이상을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전체물량의 30%% 이상을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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