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林野매매 증명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黨政, 法개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산림경영과 임야매매 활성화를 위해 임야매매 증명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산림법을 개정키로 했다 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