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반사회적인 태아성감별과 이에따른 중절수술행위를 발본색원하기위해 검찰이 적발된 의사등을 구속한지가 불과 며칠전인데, 이번엔 보건복지부가 건강인의 장기적출도 가능하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키로 해 당국의 생명존중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당국은 뇌사자뿐만아니라 건강한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장기등 신체조직일부를 떼어내 다른사람에게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법률시안을 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보건복지부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차시안 은 뇌사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본인 서면동의를 받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제공자의 생명과 관계없이실시할 수 있는 이식수술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2차시안(試案)은 지난5월의 1차시안, 즉 뇌사판정이 나거나 사망한 사람의 장기외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금지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1차시안도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2차시안에 대해선 더더욱 부정적 견해를 갖지않을 수 없다.
물론 당국은 이같은 시안의 제도적 장치로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 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되 장기매매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서도 미성년자까지 확대한 것은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또 장기밀매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적발자체가 그리 간단치 않다. 불법적으로 자행되고있다고해서 이를 표면화.합법화한다는것은 시민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건강이 망가뜨려진다고 봐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안을 만들면서 여론조사도 병행, 조사대상자의 70.8%가 뇌사를 인정하기 위한법률제정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여론조사를 건강인의 장기적출도 허용하는 여론조성과 입법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인체의 일부가 상품화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더 살아야 할 나이에 생명이 꺼져가는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소우주(小宇宙)라고도하는 인체의 일부분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천륜에도 합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장기밀매를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례금 형태등으로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당국은 이번의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전체의 도덕적건강향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숙고(熟考)해야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