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범위에 인력지원까지 포함되도록할 방침이다.
또 롯데그룹의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 출자분도 총수(오너)가 같으면 내부지분율에 합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인호(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행정위 김영선(金映宣.신한국당)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전제, 내부거래규제대상에 상품.용역거래와 자산.자금 뿐만 아니라 인력지원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기존의 상품.용역외에 자산과 자금까지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인력지원 까지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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