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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농가 정전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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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상대 消保院에 의뢰 53억 요구"

[고령] 한전측 정전으로 인한 고령군내 5백26 딸기농가의 냉해 보상문제는 9개월이 지난 8일 농민대표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송을 의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12일 고령군 쌍림면등 딸기집산지에서 전기 개폐기의 고장으로 이날 오전4시부터 3시간 50분간 정전, 군내 5백26 딸기농가의 딸기비닐하우스내 온풍기가 멈춰 개화기 딸기의 냉해로 53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한전측이 돌발적 기계고장사고는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밝혀제기한 것이다.

정전사고 이후 군당국과 지도소, 농민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53억의피해를 공식 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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