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김옥철부장검사)는 김의원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인 뒤 9일 오전 6시께 귀가시켰다.검찰은 이날 김의원을 상대로 지난 4.11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승순씨(48.보좌관.4급)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 모두 2천5백30여만원을 선관위신고비용에서 누락시킨 사실을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의원이 법정선거비용 초과사용에 일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보강수사 등을 통해 김의원의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김의원을 금명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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