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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土稅 농촌지역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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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높아져 20∼30%%인상"

[경산.청도] 이번 종합토지세가 종전 토지등급가격에 따라 부과하던것을 공시지가에서 시군이 결정고시한 일정비율에 맞춰 과세토록 세법이 개정돼 세부담이도시지역은 내렸으나 농촌지역은 크게 인상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 4~5년사이 시.읍소재지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그대로인데반해 농촌지역의 토지는 평균 20~30%%이상 높게 조정됐기 때문이다.

경산시의 경우 올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7.1%%줄은 69억5천만원으로 경산 하양 진량 등 토지등급이 높은 지역은 지난해 보다 20%%쯤 감소됐으나 와촌 자인용성 남산 남천면의 오지마을 토지는 평균 30%%쯤 인상된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군도 종토세가 작년보다 1%%줄은 4억7천4백만원인데 9개읍면중 청도 풍각금천면 소재지의 땅은 10%%쯤 감소된 반면 산간지 대지, 임야, 논,밭등은 평균20%%쯤 올라 농민들의 불평이 크다.

포항시는 1.2%늘어난 1백54억원, 구미시는 3억5천만원이 내린 59억1천만원인데이들 시 모두가 시지역의 땅은 평균 25%% 내린데 반해 읍면지역은 적게는 20%%에서 40%%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경산시 중방동 김영수씨(54)에 따르면 시지역에 있는 상가와 주택의 대지 종토세는 지난해에 비해 25%%쯤 내렸으나 읍면의 농지는 30%%이상 올랐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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