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의회는 14일 제16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초 개장 예정인 문경온천온천수급수 조례안과 온천지구 옆 3만여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받아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연말 경북도가 온천지구로 고시한 문경시 문경읍 요성.진안.하리 등 일대 80여만평에는 1차로 시가 건립한 온천시욕장이 내달 개장된다.
농어촌진흥공사와 시가 공동 개발한 온천수는 1일 7백여t 생산규모로 오는26일조례안이 확정되면 온천개발구역 안에서 급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는 숙박업소는 월 1백㎥까지를 기본사용료 7백원, 공공목욕장은 5백㎥까지를 기본료 9백원으로 하고 초과 사용료는 1㎥당 8백원서1천1백원을 받기로 했다.
온천수 공급을 위한 관로시설 분담금은 관로 직경에 따라 20만원서 3백만원까지로 9개 등급으로 나누어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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