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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력에 재정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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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法개정안 마련"

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성폭력 사범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친족에 대한 성폭행 처벌범위를 확대, 준강간, 준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당정(黨政)은 이를 위해 21일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 권영자(權英子)여성위원장등 당관계자들과 내무.법무.노동.보건복지.재경원.정무제2장관실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2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했다.

당정은 당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이나 강제추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되 피해자가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없는 반의사불벌죄 를 도입하려던 방침을 바꿔 이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로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 대신 비친고죄를 적용해 성폭력사범을 처벌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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