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잔액환급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해 주는 비율이 지금은 권면금액의 70%%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90%%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다음달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부터 상품권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안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11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의 잔액환급비율은 발행 비용 및 거래의 번거로움을 감안해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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